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과 무관"

2021. 6.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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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김 비서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1채 외에도 서울 마곡동에 65억 5천만원인 상가 2채, 그리고 8억 3천만원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과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중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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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개발 직전 '맹지' 매입
"개발 불가능한 지역, 지인 부탁으로 취득..신속히 처분"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김 비서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1채 외에도 서울 마곡동에 65억 5천만원인 상가 2채, 그리고 8억 3천만원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과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중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했습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 임야는 친구와 채무채권 관계에 있다가 친구에게 돈 대신 받은 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비서관의 임명 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직에 들어오면서 1주택만 남기고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처분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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