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피해지원 확대

강진구 2021. 6.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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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지원이 대폭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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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해지원 대폭 확대된 시행령 25일 공포·시행
지원한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8월 31일까지 반드시 지진 피해 신청해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진피해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1.01.05.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피해지원이 대폭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한도가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로써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 돼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로 어려움을 겪던 지진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진피해가 있는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진피해접수처에 피해 신청하면 된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으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8월31일까지 접수처(읍면동행정복지센터/포항시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지진피해전담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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