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반부패비서관 "광주땅, 개발사업과 무관.. 다만 오해드려 송구"

안준용 기자 2021. 6.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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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달라고해 부득이 취득"
김기표(왼쪽)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해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6일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 개발지구 인근 맹지(盲地)를 보유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수도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 투자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2017년 6월 매입해 보유 중인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를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토지는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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