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발뺌하다 뒤늦게 자백한 20대 '징역1년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6.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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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백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3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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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백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8시24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강원 춘천에서 8.9㎞ 구간에 걸쳐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3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운전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 뒤늦게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특히 A씨는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공소제기 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올해 4월에서야 법원에 출석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람들을 향해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킨 적도 있어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2018년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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