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송정지구 개발과 무관..처분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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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을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논란이 제기되자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무관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가 있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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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을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논란이 제기되자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무관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자료를 통해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부동산 투기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 매입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송정동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10만원 정도에 구입한 셈이다. 김 비서관의 땅은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토지의 위치와 매입 시기다. 김 비서관은 논란의 토지를 2017년 6월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중앙로 346번길'이 끝나는 지점 바로 바깥에 있다. 도로가 김 비서관 소유의 땅 바로 앞에서 끊겨 있어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가 있다. 이곳은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하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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