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9% 경기 25% 대전 22%..전세가 폭등에 서민들 '망연자실'

조성신 2021. 6.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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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전세가 19% 상승
매매가 상승률 앞질러
지속되는 세입자 부담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단지 수요 몰릴 듯
세종시 모습 [사진 = LH]
지난 1년 동안의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평균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전세 물량이 귀해진 데다 4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을 대폭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9.21%(968만원→1154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7.16%(3.3㎡당 1667만원→1953만원) 올라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곳은 세종시, 경기도, 대전시 총 3곳이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는 664만원에서 859만원으로 29.37%(이하 3.3㎡당 기준) 뛰었다. 경기도와 대전시는 각각 25.19%(925만원→1158만), 22.66%(715만원→877만원) 상승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 [자료 = 부동산114]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는데 서울의 높은 집값에 밀려난 수요자들로 인해 전세가격이 올랐으며, 대전은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라 늘어난 이주민 임대수요가 주변 전세시세를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지역 대부분도 서울 18.35%(1668만원→1974만원), 인천 17.28%(758만원→889만원), 충남 17.11%(526만원→616만원), 전북 16.09%(460만원→534만원), 부산 15.72%(719만원→832만원), 경북 15.49%(439만원→507만원), 충북12.4%(484만원→544만원), 울산 11.91%(571만원→639만원), 경남 10.2%(500만원→551만원)로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정책 시행 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은 전세 물량이 품귀현상이 심해 한동안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도 많아 세입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면서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와 경기, 대전은 규제로 인해 신규 분양 단지 가격이 세시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경기지역 대부분은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전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도 최근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경기 평택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전용 59~113㎡ 1052가구), 대전 중구 목동 '목동 모아엘가 그랑데'(전용 39~84㎡ 420가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 '세종자이 더 시티'(전용 84~154㎡ 1350가구) 등이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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