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3년간 회삿돈 1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1년

박영서 2021. 6.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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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무렵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A씨는 2020년 6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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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3년간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 주식회사와 C 개발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원을 가로챘다.

이 무렵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A씨는 2020년 6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정 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력 금액이 1억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으로 경영상 문제를 겪는 점, 다만 9천400여만원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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