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서 작업 지시..타이어 제조업체 벌금형

윤일지 기자 2021. 6.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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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하게 한 타이어 제조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와 공장장 A씨(57)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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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밀폐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하게 한 타이어 제조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와 공장장 A씨(57)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로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 공장 내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밀폐공간 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가 유지되는 지를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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