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부사관 사망사건 '2차 가해' 상관 2명 구속기소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상관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자 2명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 군검찰이 지난 12일 구속한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해 부사관의 상관 2명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1년 전 강제추행 혐의가 있고,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게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같은 날 구속된 노 상사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와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 회의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수사결과를,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경과를 각각 보고했으며, 심의위로부터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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