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들어온 아내 "잘못했다" 했는데.."같이죽자"며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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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인 아내와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지적장애인 아내 B씨(42)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다툼 도중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었고 B씨가 놀라 "잘못했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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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의도 있었다" 징역 4년 선고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인 아내와 말다툼 도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지적장애인 아내 B씨(42)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 가슴, 팔꿈치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 도중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었고 B씨가 놀라 “잘못했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 역시 이날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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