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종료..경기도, 위반시설 97곳 폐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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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허가 축사 가운데 양성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97곳이 폐쇄조치되고, 172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조치를 받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안성, 화성, 평택, 남양주, 포천, 이천, 여주 등 7개 시군 무허가축사 419곳을 대상으로 양성화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7곳에 대해 시설폐쇄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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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무허가 축사 가운데 양성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97곳이 폐쇄조치되고, 172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조치를 받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안성, 화성, 평택, 남양주, 포천, 이천, 여주 등 7개 시군 무허가축사 419곳을 대상으로 양성화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7곳에 대해 시설폐쇄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무허가 시설 가운데 172곳은 시설개선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행정처분 완료 18곳, 처분계획 154곳)을 받았다.
또 남양주시 축사 등 62곳은 개발제한구역 축사 소송 판결 이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접수된 안성 관내 축사 27곳에 대해선 집중관리 이후 위반시설 폐쇄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기한이 지난 4월30일로 종료됐으나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선 최대한 독려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000㎡ 이상 등) 등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허가 축사 3826곳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양성화를 추진해왔다.
대상 축사는 환경오염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소독 시설을 갖추는 등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에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 중인 남양주 관내 62곳 등에 대해선 판결이후 처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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