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공군 준위·상사 기소 의견 의결

김학휘 기자 2021. 6.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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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어제(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 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A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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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상사(오른쪽)·준위 구속영장 발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각각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어제(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 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 중사의 직속상관으로 지난 3월 초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A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노 상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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