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아파트 1079단지 대상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강화

조성현 2021. 6.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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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이 피난시설과 경로를 파악해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 화재에선 상층부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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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이 피난시설과 경로를 파악해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아파트 1079단지 7041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 화재에선 상층부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달 30일까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후 옥상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와 장애물 설치 유무 등을 파악, 향후 피난 안내문을 단지별로 부착키로 했다.

평소 닫혀있다 화재 시 감지기와 연동해 출입문이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옥상 출입문에 없는 곳엔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비상구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치비용과 미관상의 이유로 입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9.8%(4920동) 수준이다.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개선과 함께 오는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비상구 폐쇄, 잠금행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아파트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대응 체계 현장 지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 피난시설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도내 아파트 화재는 264건으로 7명이 숨지고 104명이 다쳤다. 소방서 추산 17억7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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