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유현민 2021. 6.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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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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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2021.6.12 sh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민간 전문가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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