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랑 문자를 해?"..목검으로 아내 가슴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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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42)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cm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붓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얼음물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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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42)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cm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붓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얼음물을 끼얹었다. 또 목검을 B씨에 이마에 대고 밀친 후 왼쪽 가슴 아래를 세게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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