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가구 4년간 소득보다 금융부채 2배 더 늘었다"

이진철 2021. 6.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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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30~40대 가구는 소득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2배 이상 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증가폭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이 크게 높아져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2.6%p 상승해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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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60대 이상 고령층 채무상환부담 가장 높아
30~40대 가구, 채무상환 능력 고려한 대출 유도해야
국회예정처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30~40대 가구는 소득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2배 이상 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증가폭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이 크게 높아져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연소득은 2017년 6292만원에서 2020년 6835만원으로 8.6%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같은기간 8878만원에서 1억484만원으로 18.1% 늘었다. 특히 부채보유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654만원에서 1894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2.6%p 상승해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의 LTI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LTI 상승폭은 30대 가구(23.0%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LTI는 2017년 141.2%에서 2020년 153.8%로 12.3%p 증가해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가구의 LTI는 2017년 141.5%에서 2020년 164.6%로 23.0%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4.3%이었으나 금융부채 금액은 32.9% 증가해 LTI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7~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LTI 증가폭은 40대 15.8%p, 29세 이하와 50대가 각각 11.6%p씩 상승해 60대 이상(-8.2%p)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국회예정처 제공
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4%p 증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소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DSR이 31.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DSR은 2017년 26.3%에서 2020년 27.7%로 1.4%p 증가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다소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의 DSR이 2017년 29.4%에서 2020년 31.9%로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40대 가구의 DSR도 2017년 27.4%에서 2020년 29.1%로 1.7%p 상승했다.

2017~2020년 연령대별 DSR 증가폭은 △29세 이하 -0.5%p △30대 0.8%p △40대 1.7%p △50대 0.5%p △60세 이상 2.5%p 등이었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6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9.1%이었으나 원리금 상환액은 18.3% 증가해 DSR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정처는 “2020년 30대 가구의 DSR이 하락한 것은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출만기 장기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상미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고자산 계층의 경우 자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 상환능력은 높을 수 있으나, 실물자산 편중이 심해 유동성 리스크 및 자산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면서 “고연령가구의 역모기지 활성화, 실물자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투자상품 개발 및 디레버리징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 DSR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체율 증가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등의 증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정처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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