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칼럼]전기차도 급발진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이승현 2021. 6.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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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낳고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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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칼럼리스트=김필수 자동차연구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코나전기 택시가 약 1.5km를 달리면서 필사의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다. 전기차 급발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전기차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은 1980년 초반에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내의 경우는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연간 100여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지만 적어도 10~20배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소비자보다는 제작사 및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법정 소송과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하는 구조이고 설사 문제가 되어도 쥐꼬리 만한 벌금으로 끝나는 만큼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해 관심이 부족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여도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다. 반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의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전기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여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하다.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은 모든 사례가 패소했고 유일하게 2심에서 승소해 마지막 대법원 판례만 남아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어서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작년 말 누적된 전기차수는 약 13만0000대 정도이고 올해는 약 20만0000대 정도다. 이에 따라 각종 전기차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낳고 있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엔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굉음과 급가속 현상,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등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중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급발진 사고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역시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직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진보해야 하는 등 발전과정도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이나 운전 상의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제작사의 완벽한 전기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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