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오늘 죽었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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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1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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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1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숫자를 ‘7’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관이 “외국인이시냐”고 묻자 A씨는 “내가 외국인으로 보이냐, 이 XX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큰소리치며 폭력을 휘둘렀다.
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다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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