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오늘 죽었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 500만원

이종재 기자 2021. 6. 26.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1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1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숫자를 ‘7’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관이 “외국인이시냐”고 묻자 A씨는 “내가 외국인으로 보이냐, 이 XX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큰소리치며 폭력을 휘둘렀다.

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다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