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만취운전하고 "한 적 없다" 발뺌 20대 징역 1년

박영서 2021. 6.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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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수사 초기 '운전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며, 공소제기 뒤에는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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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춘천에서 8.9㎞ 구간에 걸쳐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살이었던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년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 '운전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며, 공소제기 뒤에는 법원에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음주 수치고 높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빠르게 자동차를 이동시킨 적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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