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경비원에 '갑질'하면 형사고발된다

김나리 2021.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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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소장 등에게 '갑질'을 할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 행위를 조사해 조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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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소장 등에게 ‘갑질’을 할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 행위를 조사해 조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관리사무소는 부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지시나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고용 계약관계 등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부당·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로 하여금 대신 조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는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 등을 발견할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간섭하거나 물리적 폭력 등을 벌이는 아파트 갑질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남성 입주자대표회장이 여성 관리사무소장을 괴롭히고 협박하다가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결국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파트 갑질 피해는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에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이 60대 경비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는 입주민 갑질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번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아파트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선 법 개정으로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했다면 이번 개정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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