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차 키 안 줬다"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 1년

임선우 2021.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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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증평군 자택에서 옷가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몰랐던 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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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증평군 자택에서 옷가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동차 키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거실 바닥 일부를 태운 뒤 A씨 어머니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몰랐던 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소훼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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