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키 왜 안줘" 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김용빈 기자 2021. 6. 2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회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높아..母 선처 호소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붙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곧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내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15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