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키 왜 안줘" 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옷가지와 전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붙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곧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내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15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김진 "김호중 죄에 걸맞은 벌을 주되 노래는 살려 달라" 탄원서
- 상의 훌렁 도쿄도지사 후보, "韓 보도 창피" 반응에도 뻔뻔…"왜 퍼뜨려"
- 정유라 "엄마, 사람 얼굴 못 알아봐 치매 의심…살려달라" 병원비 후원 호소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침대 위에서 꽃 뿌리고…사랑 가득 부부 [N샷]
- 현아, 망사 스타킹 신고 파격 자세…♥용준형이 반한 섹시미 [N샷]
- 한소희, 긴 헤어스타일 싹둑…강렬 스모키 메이크업 '시크' [N샷]
-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2세 임신 "5월 혼인신고…출산 앞둬" [공식]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집사람 뭐해?" 질문에 얼음…'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