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병간호 외면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징역 5년

정명원 기자 2021. 6.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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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왔던 점이 참작됐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8살 아버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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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왔던 점이 참작됐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존속상해치사·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8살 아버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치매·허리디스크·폐암을 앓다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어려워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B씨는 2019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가 1년 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자주 노숙하고 병간호를 전혀 돕지 않아 A씨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장기간 부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돕지 않아 혼자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모친의 주치의를 비롯한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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