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알몸에 얼음물 붓고 목검으로 찌른 40대男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6.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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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격분해 아내를 마구 때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 당일 A 씨는 몰래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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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격분해 아내를 마구 때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몰래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가위로 B 씨의 머리카락을 30cm가량 잘랐다. 이후 먹다 남은 맥주를 B 씨의 머리에 부었다.

또한, B 씨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몸에 얼음물을 여러 차례 붓기도 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B 씨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A 씨가 B 씨와 합의한 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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