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에 맡긴 공공예치금 찾아가세요"

홍정명 2021. 6. 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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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에서 보관 중인 도민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공공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누리집과 모바일 웹으로 실시간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먼저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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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도 누리집·모바일 웹으로 실시간 정보 공개, 반환서비스 실시
도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군으로 확대 계획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에서 보관 중인 도민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공공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누리집과 모바일 웹으로 실시간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예치금'이란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맡긴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 계약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반환 가능한 공공예치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란에 '공공예치금 반환'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은 총 38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 원이다.

이번 반환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게 공공예치금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멸시효에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안내하는 사례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정보 공개서비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는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이 신속하게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먼저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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