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병간호 왜 안 도와줘"..아버지 폭행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최현만 기자 2021. 6.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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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78)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적인데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A씨는 아버지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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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존속상해치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78)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적인데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2020년 3월부터 집에서 간호해왔다. 가정불화로 혼자 원룸에서 거주하던 아버지가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2020년 11월 A씨는 아버지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버지는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장애와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아버지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A씨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Δ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Δ어머니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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