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이명선 2021. 6.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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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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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환가액 실거래가 반영해 2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7월 7~16일 접수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와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월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이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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