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에 지역 자영업 '화색'..중소기업 '상대적 박탈감'

강준식 기자 2021. 6.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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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웃음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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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소비 증가 전망
5인 미만 사업체 미적용·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우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칙을 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반기 주말에 들어 있는 Δ광복절(8월15일 일요일) Δ개천절(10월3일 일요일) Δ한글날(10월9일 토요일) Δ성탄절(12월25일 토요일)이 적용 대상이다. 주말이 끝난 월요일인 Δ8월16일 Δ10월4일 Δ10월11일 Δ12월27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웃음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과 함께 휴일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3)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올해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가 늘면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며 "여기에 휴일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만,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충북도내 사업체는 2019년 기준 13만3522개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10만6959개(80.1%)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도 19만2206명에 달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을 뽑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시민의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휴일까지 늘어나면 여행·쇼핑·외식 등 소비가 많아져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영업하지 않는 것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있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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