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소송서 패소한 넷플릭스..가격 올라가나

김기태 기자 2021. 6. 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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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아졌죠.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사용량이 많으니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넷플릭스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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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아졌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결국 인터넷망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사용량이 많으니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넷플릭스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입자 수를 가파르게 늘리며 국내 OTT 시장 독보적 1위에 오른 넷플릭스는 그만큼 인터넷망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망의 속도가 떨어졌고, 추가 설비 투자가 불가피해졌다며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다른 업체들처럼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한 채,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훈/SK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판결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무임승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인터넷 업계의 평가 속에, KT,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글로벌 OTT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어떤 법원도 이런 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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