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농도 측정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 투입한 공장장 벌금

유재형 2021. 6. 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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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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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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