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가계부채 속 '금융사 자체정상화'..제 역할할까

최현호 2021. 6.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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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성, 2008년 이후 가장 높아
오는 30일부터 금산법 개정안 시행
금융사들, '자체 정상화 계획' 내야
자체적으로 내는 만큼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구체 방안 논의하는 중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1.02.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지주 등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법안의 효과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간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융취약성지수(FVI)'가 1분기 58.9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41.9)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60)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또 올해 1분기 경제 주체들의 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기업부채까지 더한 민간부채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16.3%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15.9%포인트 상승했다. 1975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FSB는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 체계를 마련해 회원국들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의 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받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금산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들이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선 예금보험공사(예보)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아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 금융위에 넘기게 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뉴시스DB) 2020.04.23. *재판매 및 DB 금지

중요 금융사들이 자체 정상화 계획에 넣어야 할 주요 포함사항은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 ▲인력구조와 조직구조의 점검·개선 ▲사업구조 평가와 핵심사업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개편 등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금융사들이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자체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지는 중이고,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출 양식 등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은행업 감독규정이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어느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회의(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국내에서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펀드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 핵심 원인이었으나, 일부 펀드도 영향을 받아 환매를 중단해 큰 충격파를 주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22억 달러 규모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 금융위기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펀드 문제는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면서도 "(자체 정상화 계획을) 한번 보고 혹시 (부실 펀드) 문제가 있을 지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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