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중대재해법, 경영계 '초비상'
[편집자주]아직 시행도 안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또다시 풍랑에 휩싸였다. 광주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반면 재계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선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을 따라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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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 1월27일부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1월이다.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안에 정치권이 다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나선 이유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때문이다.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며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탓에 정몽규 HDC 회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이미 시행됐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의무안전조치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으로 한정했는데 붕괴한 건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특히 처벌 대상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탓에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처벌 대상과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3년 유예를 받은 것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중대재해법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경영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 개정을 위해 당 중대재해특별본부에서 노동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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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 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 해외 유출 및 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13.6%)등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을 정비해 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아직 본격적인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미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도 또다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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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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