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 청구' 의정부 캠프 시어즈, 오염 부실정화 논란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6. 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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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부실 정화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반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글로벌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2일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정화 관련 정화 및 관리책임 주체인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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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30% 이상이 기준치 초과..국방부와 사업자, 책임 떠넘겨
환경단체 "부실 정화" vs 국방부 "암반은 정화 대상 아냐"
1972년부터 지하 유류저장탱크 2만배럴(3178㎥) 등 대형 유류저장탱크가 운영됐던 공간. 환경부 제공
환경단체들이 부실 정화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반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글로벌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2일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정화 관련 정화 및 관리책임 주체인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 정화, 정화 검증(준공) 부실, 공무원과 담당기관의 해태 및 법률 위반 건이다.

◇부지 30% 이상이 기준치 초과…국방부와 사업자, 책임 떠넘겨

캠프 시어즈는 1960년대 유류 탱크 9기를 설치하고 경기 북부 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오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7년 우리 측에 반환됐다. 장기간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로 사용돼 반환 당시 토양 지하수 오염이 심각했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염된 토양을 1 지역(학교, 주거지역) 기준으로 정화해 검증까지 마친 뒤 민간사업자인 나리벡시티개발㈜에 매각했다.

사업자는 캠프 시어즈 부지 7만 4730㎡에 미래직업 테마파크, 교육관, 문화공간, 공공주택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사 시작 3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암반층 사이에 있던 기름이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토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 이상이 1 지역 기준치(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mg/kg 적용)를 초과했다. 심지어 10배 이상의 오염도 확인됐다.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인 TPH는 인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암반층 정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국방부와 사업자에게 "공동 정화하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우선 정화한 뒤 국방부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과 글로벌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한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 대한 부실 정화를 주장하며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 "부실 정화" vs 국방부 "암반은 정화 대상 아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화책임이 있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암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실 정화의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시행사인 나리벡시티㈜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나리벡시티㈜에서 공사 중 드러난 추가 오염을 정화하기로 하고, 오염 토양을 반출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반출 처리는 예외적으로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애초 개발 사업 기간과 비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정화를 할 리 만무하다"라며 "오염된 토양 지하수의 부실정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

군 당국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자료를 내고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암반은 오염 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화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반 유출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운영해왔고, 부지를 처분할 때도 해당 시설을 함께 묶어 매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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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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