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유공자 된 이해찬·설훈.. 국가보훈처는 공적조서 공개하라"

김은중 기자 2021. 6.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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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원심 확정.. 보상결정서 등 20여건 공개해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공적(功績) 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2월 서을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이덕훈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공적조서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10일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 보훈처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건이다.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무렵의 형사 구금, 유죄 판결과 형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이 담겨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보훈처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야권은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지위를 놓고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이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1980년도까지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유공자가 됐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직접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그래서 2002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조선일보DB

장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5·18 보상 및 유공자 예우 사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된 적이 없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지금까지 총 7차례 있었고, 2015년까지 9227명이 신청해 총 5807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지난 2018년엔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원고는 “정보를 공개해 우리 국민과 자손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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