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교체된 권력비리 수사팀.. 부임 전 기소 여부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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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차장·부장급 검사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부와 연관된 사건의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 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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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가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면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이라도 교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장검사들은 인사 규정상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조차 채우지 못했는데도 검찰 조직 개편을 이유로 인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이달 초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권력사건 수사의 지휘부를 모두 바꾼 데 이어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들까지 이번에 모두 교체한 것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권력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조속히 정리한다면 인사에 대한 비판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 현 수사팀은 이미 김 전 법무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원전 비리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대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달 2일 새 부장검사들이 부임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책임감을 갖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철저하게 하고, 기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수사가 실질적으로 끝났고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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