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길천산단 아스콘 공장 건축 불허 정당"

주아랑 2021. 6.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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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 길천일반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이전 입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모 산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울주군의 공장 건축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 산업은 2018년 아스콘 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울주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울주군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울주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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