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역 폐아스콘 불법 사용..법 개정 검토

강예슬 2021. 6.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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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 관급공사장에 폐아스콘이 불법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관리 감독 부실로, 사실상 울산 전역에서 폐아스콘이 불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만들어진 동구 주전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터 바닥 공사에 폐아스콘을 사용하려다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동구청은 울산시로부터 골재 사용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또 명덕 호수공원 공사에 폐아스콘이 사용됐습니다.

울산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문수경기장, 울주군 종합체육센터 등 사실상, 울산 전역에서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급공사 골재가 울산시 골재처리장에서 나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 골재를 사용하는데, 지자체는 골재 사용이 적법한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울산시 잔토장(골재처리장)에서 쓰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게 폐아스콘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공급자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역시, 사용처를 검토하지 않고 골재를 반출합니다.

현행 법상, 골재 사용의 불법이 확인 되더라도 사용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떄문입니다.

울산 특성상, 공급자도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강민/울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울산시 자체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공사 전에 면밀히 검사하는 과정이, 규제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역시 공급자가 사용처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안 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골재공급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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