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보완·유예해야"..정치권 대응 주목

이현진 2021. 6.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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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 상공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면 시행이 임박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또는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적용을 앞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상공계의 입장입니다.

[이윤철/울산상공회의소 회장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영세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될 때까지는 유예되어야 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이를 포함해 포화상태에 이른 폐기물 매립장 확보와 울산신항 공사 중단사태 해결, 서울산세무서 설치 등을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하지만 노동계는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이나 연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 폐기물매립장 건립 등도 인근 주민 반발 등 난관이 많습니다.

상공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고 여야간에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각종 경제 현안들을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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