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정 선 조국 가족.. 검찰 "아들 증인신청 철회"
한인섭 원장 "날 증인 신청 하려면 '피의자' 지위서 해소시켜야"
◆조민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많이 고통스러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재판엔 예정대로 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조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일병원 인턴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짧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역할 분담 등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증인과 피고인 모두가 결백하다면 명백히 주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남용 재판에 (관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가졌고,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변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오후 재판 출석한 한인섭 원장도 증언 거부
오후 2시 재개된 재판엔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출석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 원장은 피의자 신분일 때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저를 ‘피의자’ 지위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자,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한 건데, (증인들이) 전부 증언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 조민씨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원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거 같다. 그래서 오늘 조원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께선 ‘피고인에 대한 자녀를 부르는 게 망신주기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폄훼하는데 그건 명백히 사실 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조민씨와 같은 시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등 조씨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입시비리 심리를 이어간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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