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A사립고서 "교사가 페미니즘 강요" 호소글에..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강력 반발 [영상]

신성철 2021. 6.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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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소재 A사립고의 교사가 연극 수행평가에서 남성을 갑질과 성추행 가해자로 단정지어 대본 수정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본을 읽은 담당 교사가 "비정규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라며 대본 수정을 요구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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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모임 포함 6개 시민단체 학교 항의 방문하고 규탄
"폭로 학생 불이익 없어야. 사실이면 교사 징계해야" 요구도
학교 측 "사실관계 파악 중.. 학생 징계 소문 사실 아냐"
 
서울 송파구 소재 A사립고의 교사가 연극 수행평가에서 남성을 갑질과 성추행 가해자로 단정지어 대본 수정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문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학내 사상 강요’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습니다.

발단은 자신을 이 고교 2년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글쓴이는 “비정규직 차별이 주제인 선택과목 연극 수행평가에서 정규직 여성을 갑질 가해자로, 비정규직 남성을 피해자로 설정해 남성이 성추행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대본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본을 읽은 담당 교사가 “비정규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라며 대본 수정을 요구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이야기 면에서 보편성이 떨어지는 게 이유라고 했지만, 제가 쓴 이야기대로 연극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 무관심을 잘 담아낼 자신이 있었다”며 “조원들과 논의한 뒤 대본을 고치지 않겠다고 하자 교사가 ‘이대로면 생활기록부에 좋은 이야기가 쓰일 수 없다’,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상을 강요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게시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동문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학생 기본권 침해”라며 24일 단체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A고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의혹 대책모임’과 급진 페미니즘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성인권센터, 재작년 학교 측의 정치편향 논란을 공론화시켰던 서울 인헌고 출신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생수호연합 등 6개 단체는 교감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문에서 “해당 교사가 특정 사상을 강요한 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폭로한 학생에게 향후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며 “학교 확인 결과 학생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 학교 측이 당장 교사를 문책할 만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대책모임의 김상우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와 연락을 나눴다”며 “아버지가 아들의 심리적 동요를 우려해 언론 접촉을 완강하게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요를 겪었다고 폭로한 이가 당장은 증명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A고 교감은 25일 “교사와 학생 양측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내규상 교사나 학생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묻자 “현재로선 답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앞서 호소글을 올린 글쓴이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요구에 한때 교사의 실명과 대본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을 갈무리해 올렸다가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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