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수사 봉쇄한 검찰 인사, '민심의 심판'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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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검찰 길들이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66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처럼 무리한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역대급 중간간부 인사는 정권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거의 6개월마다 인사가 단행됐고 100명 이상의 중간간부가 검찰을 떠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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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팀장·尹라인 대거 좌천
친정권 성향·朴법무 참모진 중용
이번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인사들이 빠짐없이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필수보직 기간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한 간부들도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
반면 친정권 성향 검사나 박 장관의 참모진은 요직에 발탁됐다.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발탁됐고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막장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를 빼고는 인지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상위 법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적시된 것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무리한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역대급 중간간부 인사는 정권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거의 6개월마다 인사가 단행됐고 100명 이상의 중간간부가 검찰을 떠났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공언도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인사·조직에 대한 직권 남용으로 검찰을 망가트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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