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사누설 의혹..경·검 '영장 충돌'
[앵커]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는데, 영장심의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
압수한 임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가 담겨있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녹취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측에 수사정보다 유출되자 경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즉각 불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건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영장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열린 영장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신설된 영장심의위 역시 심의위원을 관할청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다른 혐의 발견 시 추가 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심의위 판단 근거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은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또다시 전·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경·검이 영장 청구로 충돌한 가운데 경찰은 영장심의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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