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전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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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인천의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B 씨의 친구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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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인천의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B 씨의 친구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5년가량 사귄 B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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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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