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후보 자료 배포 부의장 등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최선중 2021. 6. 25. 22: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윈원회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모임 활동자료를 배포해달라고 부탁한 노종용 부의장과 출입기자에게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선관위는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모임 자료의 작성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Copyright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