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후보 자료 배포 부의장 등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최선중 2021. 6. 25. 22:12
[KBS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윈원회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모임 활동자료를 배포해달라고 부탁한 노종용 부의장과 출입기자에게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선관위는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모임 자료의 작성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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