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제주여행' 강남모녀 소송 15개월 만에 첫 재판
허지영 2021. 6. 25. 22:03
[KBS 제주]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된 ‘서울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주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원고인 제주도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가 구토와 열 등의 증상으로 해열제를 처방받았다며 고의성을 주장했고, 피고 측은 당시 증상이 전부터 앓던 알레르기 비염인줄 알았다며 맞섰습니다.
제주도 등이 제시한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으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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