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3백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공사 '업체 선정 정당'
박재홍 2021. 6. 25. 21:53
[KBS 전주]새만금에 추진 중인 3백 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업체 선정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A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 이행을 보류해달라며 낸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태양광의 FRP 구조체의 환경 유해성 문제에 대해 FRP 소재로 구조체를 설치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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