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독 결과 발표 '제각각'..특정업체 봐주기?

박기원 2021. 6.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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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끝나면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는 기준이 따로 없어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장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는 공개하고, 어떤 업체는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과 3월 각각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 현대위아와 DL모터스에 대한 감독 결과를 담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두 업체의 법 위반사항 각각 57건과 59건을 적발해 과태료 5천2백만 원, 6천7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추락과 끼임, 감전 위험 조치가 미흡했다며 다른 사업장들의 안전 관리도 당부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운송업체 직원이 숨진 두산중공업의 감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두산중공업이 8천여 명, DL모터스는 300인 미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개 기준이) 법규에는 없습니다. 큰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알림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한 달 사이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삼강에스앤씨의 감독 결과도 마찬가지.

고용노동부는 1억 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감독 결과는 공개를 안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결과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 : "통영지청의 권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 배포할테니까 내놓으라 할 수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업장 간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위해 감독 결과 발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노동조합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조금 조용하다.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미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미뤄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 중대재해는 33건, 이 가운데 감독 결과가 발표된 것은 2건에 그쳤습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오후에야 삼강에스앤씨의 집중 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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