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 혐의 40대 어머니 영장 심사

김효경 2021. 6.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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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오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아버지에게 안겨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0대 여학생.

학생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어머니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119신고는 왜 늦었는지 등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학대 혐의 어머니 : "(아이 왜 때리셨나요?) …. (학대는 지속적으로 하셨습니까?) …. (119신고는 왜 늦으셨나요?) …."]

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쯤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행동을 확인할 경우 '아동학대살해'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상 징역 최대 사형으로,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인 아동학대치사와 5년 이상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피해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여부와 남은 두 명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한 뒤 2시간여 동안 119에 신고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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