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6.6%만 인정.."법 실효성 낮아"

오정현 2021. 6. 25.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지 이제 2년 돼갑니다.

하지만 일터 곳곳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고, 구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업 중 화장실에 간 일로 구박받다 따돌림에 감시까지 당하며 인격모독에 시달렸다는 20대 웹디자이너.

신고도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자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거의 왕따. 회사에서 찍힌 직원이구나.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됐는데 그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에는 이미 퇴사를 결심하고,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인/전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팀장 :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것,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

괴롭힘을 막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법이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장인 천2백여 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체감 못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실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6건 가운데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는 6.6%인 7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 나머진 지도에 그쳤습니다.

노사 자율 해결을 우선 거치도록 한 것도 법의 실효성을 낮췄다는 지적입니다.

[박지민/전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 :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자문하는 노무사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되기도..."]

전문가들은 특히 규모가 작은 일터일수록 괴롭힘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