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살해 시도 男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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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오전 3시45분께 인천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39)씨도 흉기로 복부 등을 8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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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오전 3시45분께 인천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39)씨도 흉기로 복부 등을 8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바닥에 넘어지면서 제압당했다. C 씨는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가량 사귄 B 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 씨는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며 "피고인은 C 씨와 그의 가족들이 많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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